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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유명상표 본떠 인터넷 등록 부당"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이흥기·李興基 부장판사)는 8일 「샤넬」 상호가 들어간 인터넷 주소를 이용해 향수 등을 파는 바람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샤넬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샤넬 상호를 인터넷 도메인네임이나 홈페이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또 피고측이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등록한 「CHANEL.CO.KR」라는 도메인네임의 등록을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샤넬사는 김씨가 CHANEL.CO.KR라는 인터넷 주소를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먼저 등록한 뒤 「샤넬 인터내셔널」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 콘돔등 성인용품과 페로몬향수, 속옷 등을 통신판매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유명회사의 이름을 본따 인터넷 주소를 먼저 등록한데 대해 사용권 여부를 놓고 분쟁을 빚었던 첫사례로 주목을 끌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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