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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모의원 항소심서 벌금 1,500만원 선고
입력2004-09-30 21:24:56
수정
2004.09.30 21:24:56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3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덕모(50ㆍ경북 영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아닌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준데다 1심 형량이 앞으로 생업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 초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90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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