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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소비자파산 신청자 처리고심
입력1998-11-24 00:00:00
수정
1998.11.24 00:00:00
파산전담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가 소비파산선고 받고 면책 결정을 기다리는 15명에 대해 처리를 놓고 고심에 빠져있다.올들어 소비자파산을 신청한 사람은 50명으로 재판부는 이들중 15명에 대해 체권자 신문을 모두 마치고 면책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부장급판사들은 면책은 엄격히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해외 유학파 출신의 소장파판사들은 면책 결정이 적절히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산자가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새로운 재산에 대한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금융거래가 재개된다. 반면 면책을 받지 못하면 평생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해 정상적인 생활자체가 힘들어 진다.
소장파 학자들은『외국의 사례를 보면 면책과 면책불허의 비율은 100대1 정도』라며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장급 판사들은 『면책결정을 너무 남발하면 우리사회가 도덕적 해이에 빠질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 낭비 등으로 소비자 파산결정을 받은 만큼 이들에 대한 면책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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