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자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 같은 내용의 조항 9개를 찾아내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약관에서는 대출거래시 고객에게 주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상품설명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고시해야 한다.
주소변경 등의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피해를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은 없어진다. 앞으로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ㆍ팩스 등으로 알려도 된다.
저축은행이 예금거래 사항을 믿을 만한 제3자에게 통보한 것도 정당하다고 본 규정은 삭제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만들도록 했다.
계약이 끝난 고객의 대여금고 입고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처분시 사전 통보 등의 절차를 지키고 계약 해지사유를 구체화해야 한다.
고객이 대여금고를 중도 해지할 경우 미리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던 규정은 경과일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산하도록 했다.
약관을 변경할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개월간 올리고 이의제기ㆍ계약해지권ㆍ약관교부청구권 등 고객의 권리도 안내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고객 간 소송은 저축은행 소재지 법원과 고객 거주지의 관할 법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수수료 반환요구와 같은 항변권이나 민형사상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 조항은 없앤다. 대출 연체이자를 산정할 때는 연체가산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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