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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또 바겐세일/연 4회 규약 깨졌다
입력1996-10-28 00:00:00
수정
1996.10.28 00:00:00
◎12월 4일부터 5일동안 5차 실시백화점들의 임시바겐세일이 12월 4일부터 5일동안 실시된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신세계·현대·뉴코아·미도파백화점 등 서울지역 대형 백화점 판촉담당 관계자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12월 4일부터 5일동안 세일을 실시하기로 최종합의했다.
판촉담당자들은 최근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한 백화점들의 심각한 영업부진을 타개하고 재고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의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며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추가세일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실시될 12월 세일은 매 분기마다 10일간씩 매년 4번(40일간) 실시하던 관례를 깨고 5번째 세일을 추가실시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백화점협회 자율규약상 연 4회, 40일로 한정돼 있는 서울지역 백화점들의 연중 세일기간도 수정이 불가피하게됐다.
현 백화점자율규약상 서울업체들은 연 4회까지 40일간, 지방사의 경우 연 5회까지 50일간 세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자율규약상 규약을 위반하더라도 제재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대해 백화점관계자들은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자율규약의 유명무실화가 초래될 것』을 우려했다.<이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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