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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장관 말 믿고 투자 손해 "국가배상 책임없다"

경제부처 장관 등의 발언 내용을 믿고 주식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한빛은행(현 우리은행) 등에 대해 '감자가 없다'는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발언은 결국 지켜지지 않아 주식거래에 손해를 봤다"며 안모씨 등 옛 한빛은행 소액주주 2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장관이 2000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한빛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가 대주주로 된 은행들에 추가감자는 없다'이라고 한 발언은 정책방향을 밝힌 것으로서 은행이나 주주들에게 구체적 사안에 관해 한 약속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부정책의 가변성에 비춰 재경부 장관 등이 정책을 변경한 것에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들도 자신들이 접하게 되는많은 정보를 스스로의 판단아래 취사선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2000년 4월부터 한빛은행 주식에 투자했다가 같은 해 12월 정부가 한빛은행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완전감자)하기로 결정,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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