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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라크파병 자위대 사망위로금 대폭 인상
입력2003-10-27 00:00:00
수정
2003.10.27 00:00:00
일본 방위청은 이라크에 파병될 자위대원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조위금 또는 위로금의 최고액을 현행 6,000만엔에서 9,000만엔으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방위청은 또 파병되는 자위대원의 특별수당도 하루 3만엔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캄보디아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자위대원들에게 하루 2만엔씩 지급한 게 최고액이었다.
방위청의 이런 방침은 “정부의 정치적ㆍ외교적 판단에 의해 치안이 열악한 이라크에 파견되는 만큼 상응하는 처우를 해야 한다”는 정부 내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자위대원이 임무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해 생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보상금과 총리 특별포상금(최고 1,000만엔)도 유족측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라크에서 사망하는 자위대원에게는 1억엔 이상의 각종 위로 및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윤석 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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