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럽통화 이달중 유로화 교환을
입력2001-12-17 00:00:00
수정
2001.12.17 00:00:00
내년부터 유로화 전면 통용… 유의사항내년 1월1일부터 독일 등 유럽 12개 국가의 단일통화로 지정된 유로화가 전면 통용된다.
이에 따라 유로화 단일통화 대상 국가의 현금ㆍ수표 등은 이달안에 교환해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기존 통화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경우 수표나 어음의 유효기일이 발행지역과 회원국가별로 서로 달라 국제 무역관계나 가족 친지로부터 수수한 수표의 유효기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한편 유로화 통용으로 여행객들은 그동안 국가별로 3~5%에 이르던 환전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수출업체들도 외환관련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럽 12개국 외에 모나코, 발칸지역도 사용가능
유로화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 12개국이다. 이밖에 유로 통화 통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바티칸 시티, 샌 마리온, 모나코 등과 발칸지역의 코소보, 몬테네그로는 유로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거나 공식거래 통화로 사용하게 된다.
또 비 유럽지역이지만 프랑스령인 마띠니끄(Martinique), 기아드로프(Guadeloupe), 기야나(Guyana), 레니옹(Reunion), 마요트(Mayotte), 셍트피에르에미크롱(Saint-Pierre-et- Miquelon)도 법정통화로 유로화를 사용한다.
정치ㆍ경제적인 이유로 유로화 통화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2006년까지는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헝가리,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도 2007년까지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통화 내년 2월까지만 사용가능
국가별로 기존 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교환시한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년 2월28일이면 기존 통화의 법적효력이 정지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가별로 ▲ 독일 올 12월31일 ▲ 네덜란드 내년 1월27일 ▲ 아일랜드 내년 2월8일 ▲ 프랑스 내년 2월17일 등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2월28일까지 기존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
상업은행에서 화폐교환을 할 수 있는 시기 역시 ▲ 독일 내년 2월28일 ▲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룩셈부르그 등이 내년 6월30일까지이며 ▲ 네델란드와 벨기에는 내년 12월말까지 가능하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마르크화 등 유로화로 전환되는 통화에 대해 일반 수수료를 적용한 환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한을 연말이나 내년 2월말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한을 넘긴 이후 환전하는 경우에는 각 통화 해당국으로의 추심절차 등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할 환전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고객들이 가입한 유럽 12개국 통화 표시 예금은 은행들이 올해말 자동으로 유로화로 전환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 기존통화 교환한도와 수수료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고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일정액만 무료이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수료를 징구할 예정이다.
아일랜드는 500파운드까지, 오스트리아의 경우 5만실링까지만 무료이며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된다.
◆ 수표 및 어음의 발행과 유효기일
올 12월31일 이후에는 기존의 법정통화로 수표발행을 할 수 없게 된다.
12월31일 이전에 발행된 수표나 어음은 내년 1월에도 유효하지만 결제는 발행통화에 관계없이 유로화로 하게 된다.
국가별로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브르그, 그리스, 이탈리아의 경우 ▲ 자국내에서 발행한 수표는 8일 ▲ 유럽내 발행수표는 20일 ▲ 유럽대륙 외 발행수표는 70일의 유효기간이 부과된다.
◆ 수출입 상담부터 유로화 염두에 둬야
유로화가 유럽시장의 단일통화로 통용됨에 따라 향후 유럽 지역내의 거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즉 가격이 이전보다 투명해짐에 따라 지역간의 평준화와 하향 안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유로화를 수용할 전산시스템의 전환준비를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상담부터 유로화를 거래통화와 결제통화로 채택할 준비를 해야 된다.
김민열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