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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화 이달중 유로화 교환을

내년부터 유로화 전면 통용… 유의사항내년 1월1일부터 독일 등 유럽 12개 국가의 단일통화로 지정된 유로화가 전면 통용된다. 이에 따라 유로화 단일통화 대상 국가의 현금ㆍ수표 등은 이달안에 교환해야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기존 통화를 아직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경우 수표나 어음의 유효기일이 발행지역과 회원국가별로 서로 달라 국제 무역관계나 가족 친지로부터 수수한 수표의 유효기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한편 유로화 통용으로 여행객들은 그동안 국가별로 3~5%에 이르던 환전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수출업체들도 외환관련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럽 12개국 외에 모나코, 발칸지역도 사용가능 유로화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 12개국이다. 이밖에 유로 통화 통합 회원국이 아니지만 바티칸 시티, 샌 마리온, 모나코 등과 발칸지역의 코소보, 몬테네그로는 유로화를 법정통화로 사용하거나 공식거래 통화로 사용하게 된다. 또 비 유럽지역이지만 프랑스령인 마띠니끄(Martinique), 기아드로프(Guadeloupe), 기야나(Guyana), 레니옹(Reunion), 마요트(Mayotte), 셍트피에르에미크롱(Saint-Pierre-et- Miquelon)도 법정통화로 유로화를 사용한다. 정치ㆍ경제적인 이유로 유로화 통화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 2006년까지는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헝가리,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도 2007년까지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통화 내년 2월까지만 사용가능 국가별로 기존 통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와 교환시한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년 2월28일이면 기존 통화의 법적효력이 정지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가별로 ▲ 독일 올 12월31일 ▲ 네덜란드 내년 1월27일 ▲ 아일랜드 내년 2월8일 ▲ 프랑스 내년 2월17일 등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2월28일까지 기존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 상업은행에서 화폐교환을 할 수 있는 시기 역시 ▲ 독일 내년 2월28일 ▲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룩셈부르그 등이 내년 6월30일까지이며 ▲ 네델란드와 벨기에는 내년 12월말까지 가능하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마르크화 등 유로화로 전환되는 통화에 대해 일반 수수료를 적용한 환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한을 연말이나 내년 2월말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한을 넘긴 이후 환전하는 경우에는 각 통화 해당국으로의 추심절차 등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할 환전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고객들이 가입한 유럽 12개국 통화 표시 예금은 은행들이 올해말 자동으로 유로화로 전환해주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 기존통화 교환한도와 수수료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고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아일랜드와 오스트리아의 경우 일정액만 무료이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수료를 징구할 예정이다. 아일랜드는 500파운드까지, 오스트리아의 경우 5만실링까지만 무료이며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된다. ◆ 수표 및 어음의 발행과 유효기일 올 12월31일 이후에는 기존의 법정통화로 수표발행을 할 수 없게 된다. 12월31일 이전에 발행된 수표나 어음은 내년 1월에도 유효하지만 결제는 발행통화에 관계없이 유로화로 하게 된다. 국가별로 오스트리아, 독일, 룩셈브르그, 그리스, 이탈리아의 경우 ▲ 자국내에서 발행한 수표는 8일 ▲ 유럽내 발행수표는 20일 ▲ 유럽대륙 외 발행수표는 70일의 유효기간이 부과된다. ◆ 수출입 상담부터 유로화 염두에 둬야 유로화가 유럽시장의 단일통화로 통용됨에 따라 향후 유럽 지역내의 거래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즉 가격이 이전보다 투명해짐에 따라 지역간의 평준화와 하향 안정화가 불가피하기 때문.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유로화를 수용할 전산시스템의 전환준비를 확인해야 하고 수출입상담부터 유로화를 거래통화와 결제통화로 채택할 준비를 해야 된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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