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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거부땐…

"국번없이 '1335'번 누르세요"

김성우(27)씨는 올 3월 이동통신회사를 바꿨지만 단말기가 자주 고장나 3~4회 애프터서비스를 받았다. 하지만 똑 같은 고장이 계속되자 해당 업체에 서비스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신규가입 후 3개월간 의무사용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박진호(36)씨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려면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팩스로 사본을 보냈지만 해지 처리되지 않은 채 몇 개월째 요금청구서를 받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20일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신규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자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이처럼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이 같은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관련 피해를 지역번호와 국번없이 ‘1335’번이나 ‘통신위 홈페이지(www.kcc.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신위에 접수된 통신서비스 해지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민원은 지난해 290건에서 올해는 11월까지 418건으로 늘어났고,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민원도 지난해 346건에서 올 11월까지 473건으로 늘었다. 이동통신회사의 경우 최초 가입대리점 또는 직영지점(고객센터)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3~6개월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워야 해지를 허용하고 있다. 또 가입자 본인이 대리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도록 해 해지를 어렵게 했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전화로 해지신청을 하는 것을 악용해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뒤 이용자들이 이를 팩스로 보내오면 아예 처리하지 않은 채 요금을 계속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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