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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환자 필수의약품, 내달부터 보험혜택
입력2002-04-28 00:00:00
수정
2002.04.28 00:00:00
다음달부터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환자에게 투여되는 필수 의약품은 연중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와 장기이식 환자의 필수적인 경구약제(먹는 약)를 지정, 전체 요양급여 진료일수에서 이 약의 투여일수를 제외하는 내용의 복지부 고시를 입안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환자는 혈압강하제와 인산염흡수방지제, 비타민제, 조혈제가 필수약품으로 지정됐고, 신장이식 환자는 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부신피질 호르몬제, 고혈압 치료제가 필수약품으로 정해졌다.
또 심장과 췌장, 간장, 폐, 골수 등 기타 장기이식 환자의 필수약품으로는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 부신피질 호르몬제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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