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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검사 영장청구 방침
입력2002-11-05 00:00:00
수정
2002.11.05 00:00:00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 사망사건' 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5일 주임검사인 홍모 검사를 재소환, 조사한 끝에 살인사건 피의자 조모씨에 대한 수사관들의 폭행을 묵인했다는 구체적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4일 오후 재소환된 홍 검사가 몸이 불편하다고 호소, 일단 귀가 조치했다가 오늘 오전에 다시 불러 보강조사를 벌였다"며 "일단 오늘중 조사를 종결할 계획이지만 조사가 더디어 하루 정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검사가 구속될 경우 현직검사가 수사상 잘못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홍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로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청구가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홍검사는 지난달 25∼26일 조씨에 대해 수사관들이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던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적극 저지하지 않은 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검사가 지난 98년 경찰이 자살로 단정, 수사를 종결한 사건과 미궁에 빠진 또다른 살인 사건을 파헤쳐 두 사건 관련 용의자들의 검거에 성공, 연쇄살인사건 해결을 목전에 두고 지나치게 의욕이 앞서 조씨에 대한 구타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울지검 피의자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이번 주말게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상균 서울지검 강력부장은 이날 오후 홍 검사와 함께 사표를 냈으며 지난 4일 사표를 제출한 김정길 법무부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의 퇴임식은 이날 오후 3시와 4시30분에 각각 열렸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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