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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공제 대폭확대
입력2000-12-04 00:00:00
수정
2000.12.04 00:00:00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대폭확대
국세청, 올부터 대학원생 학비도 공제추진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주택자금 소득공제한도도 높아진다.
또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근로자주식저축이 부활돼 3,000만원을 한도로 저축액의 5%를 세금에서 빼주고 지금까지는 대학생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원생 학비도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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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4일 발표한 `2000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이재민 등에 대한 기부금만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노인.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도 전액공제대상이 된다.
또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병원 등에 기부한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도 전액공제대상에 추가됐다.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 기부금은 지난해까지는 근로소득금액의 5%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는 10%로 확대된다.
해외파견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주택기금으로부터 10년이상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되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등을 합한 주택자금 소득공제한도액도 연 1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투자조합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투자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한 돈도 투자.출자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장외시장 등에서 주식매입분은 제외된다.
연성주기자
입력시간 2000/12/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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