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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작전꾼·기업주 무더기 적발
입력2004-12-22 14:04:36
수정
2004.12.22 14:04:36
적대적 인수.합병(M&A) 소식을 흘려 주가를 조작한 작전세력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챙긴 기업주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코스닥 등록사인 A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K씨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모자 L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말 사모M&A펀드를 동원해 A사에 대한 적대적 M&A가 시도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뒤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해 15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증선위는 또 현재 해외 도피중인 유명 벤처인이 경영하던 C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사회 저명인사가 대표인 L사가 인수주체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시하는 수법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N씨등 4명에 대해서도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다.
코스득 등록업체인 C사의 대표이사 S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K씨를통해 자사주식을 매입한 뒤 영상전화기 중국 수출, 부동산 매각 등 호재성 재료를잇따라 공시해 5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이밖에 감자결정을 공시하기에 앞서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거래소상장기업 S사의 전 대표이사, 담보로 잡은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작전을 벌인코스닥 등록업체 대표 및 전직 증권사 직원 등 모두 18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증선위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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