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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필요적 영장심사제 도입 건의

대한변협이 모든 피의자가 구속 전 판사의 심문을 받을 수 있는 필요적 영장심사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지난 97년 12월 “범죄수사 인력이 피의자 심문에 투입돼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검찰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장심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형소법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법원이 강하게 반발, 검찰과 대립했던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변협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회신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맞춰 모든 피의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적 영장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수사초기 구속 남용과 가혹행위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의 요구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영장심사를 하도록 형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신청서의 분실, 누락, 착오 등과 같은 담당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피의자가 판사의 심문을 받지 못하고 발부된 영장은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사실상 모든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의 정신에 맞춰 구속 전 법관의 심문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UN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 등에 따라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한 현행 영장심사제도 개정을 포함한 보고서를 올해 10월까지 제출토록 요구해놓은 상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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