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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비 사회분담 추진
입력2003-03-16 00:00:00
수정
2003.03.16 00:00:00
임웅재 기자
보건복지부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보호비용을 조세나 사회보험 방식으로 사회가 분담하는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실행모형을 내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또 노인요양시설ㆍ병원도 2002년 말 256개(시설 228개, 병원 28개)에서 2007년 654개(589개, 65개), 2011년 1,035개(942개, 93개)로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인구 노령화와 만성질환자ㆍ핵가족화ㆍ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 보건ㆍ의료ㆍ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가족과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07년부터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단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고 관련 시설ㆍ인력이 확충되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등 39만여 명(2011년 기준)이 요양시설ㆍ병원이나 가정봉사파견센터ㆍ주간보호시설 등을 이용하고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7일 관련 부처와 각계 전문가 25명이 참여해 발족하는 추진기획단(공동위원장 김용익 서울대 교수ㆍ강윤구 복지부 차관)이 건의하는 제도실행 모형을 기초로 오는 2005~2006년 지역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ㆍ요양보호수가 등을 제정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산하 4개 전문위원회별로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의 실행모형을 만들게 된다.제도ㆍ총괄전문위원회는 정부ㆍ이용자ㆍ일반국민간 비용분담 방안을, 평가ㆍ판정전문위원회는 공적요양대상 노인의 판정절차와 기준을, 수가ㆍ급여전문위원회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급여 및 이용자부담 수준을, 시설ㆍ인력전문위원회는 요양관련 시설 및 간병인력 수급방안 등을 마련한다.
한편 복지부는 가벼운 치매ㆍ중풍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이용할 수 있는 가정봉사파견센터ㆍ주간보호시설 등 재가(在家)복지시설을 올해 317개(이용인원 1만5,200명)에서 2007년 2,242개(11만여명), 2011년 6,409개(32만명)로 늘려 대상 노인 44만여명 중 72%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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