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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 체결 7개조약·양해각서 요지
입력1997-01-11 00:00:00
수정
1997.01.11 00:00:00
한국과 캐나다는 장 크레티엥 캐나다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10일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7개의 조약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할 계획이다.다음은 양국이 체결할 조약과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
▲사회보장협정=5년이하의 기간동안 한국에서 캐나다로 파견돼 근무중인 사람은 캐나다의 노령보장법과 캐나다연금제도에 따른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함.
▲취업관광사증연장 양해각서=청소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한해동안 시범적으로 18∼30세의 청소년들이 캐나다를 관광하며 여비를 벌 수 있도록 취업관광사증을 발급해 오던 것을 무기한 연장키로 개정함.
▲해외개발원조에 관한 협력의향서=양국간 개발원조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캐나다의 원조시행기관인 캐나다 국제개발청이 시행하는 연수 및 전문개발과정에 한국국제협력단 직원들의 참여를 허용함.
▲통신장비 상호인정약정(MRA)=전기통신기기의 형식승인, 전자파 장해검정,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형식감정 등 정보통신 관련인증제도 전반에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은 상대국 시험기관을 자국의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여기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재시험없이 그대로 인정함.<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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