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정보 유출은 내부직원의 소행으로, 해당 직원은 분석목적으로 받은 16만3,925명 고객 데이터를 지난 2월 유출하고 대가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4일 고객서비스 본부에 고객정보 불법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제보가 입수돼 조사를 진행했고,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 유출된 정보는 질병사망담보 가입금액,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금액, 가입상품명, 증권번호, 보험료, 고객명, 고객직업, 위험등급,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이다. 금융거래정보(계좌, 신용카드, 대출), 주민번호, 병력에 대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정보 유출자는 지난 2012년 11월 3개 대리점에서 받은 메리츠화재 장기보험 보유계약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다른 대리점 2곳에 제공, 대가를 받았다.
메리츠화재는. 메리츠화재는 정보 유출자를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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