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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3년간 독립경영
입력2003-06-22 00:00:00
수정
2003.06.22 00:00:00
이진우 기자
조흥은행 총파업 사태가 노사정(勞使政)의 대타협으로 닷새만에 최종 타결됐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은 23일부터 영업이 정상화된다. 또 예금보험공사와 신한지주는 오는 25일께 본계약을 체결하며, 신한지주는 1~2개월 안에 자금조달을 완료하고 8월말께 조흥은행을 자회사로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인원 예금보험공사사장과 최영휘 신한금융지주사장, 홍석주 조흥은행장,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 허흥진 조흥은행 노조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 5명은 22일 오전 8시 은행회관에서 3년간 조흥은행의 독립경영과 고용보장을 골자로 한 10개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조흥은행 노조는 이날 새벽 5시30분부터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인원 5,033명중 3,148명(59.09%)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면서 총파업 종료를 공식선언했다.
합의사항은
▲조흥은행의 3년간 독립법인 유지 및 독립경영 보장
▲독립법인 CEO(최고경영자)의 조흥은행 출신 임명
▲고용보장 및 인원적인 인원감축 배제
▲2년후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한 통합작업 추진
▲3년간 임금수준 신한은행 수준으로 인상 등이다. 신한지주와 노조측은 특히 통합과정에서
▲대등통합 원칙과 함께
▲지주사내 임원비율을 양측 동수로 가져가며
▲조흥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두고 통합은행에 명칭에 `조흥`을 사용하는 등의 원칙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번 파업과 관련한 노조 간부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한편 조흥은행 사태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아래 대화를 통해 해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국노총의 총파업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노조측 스스로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파국을 피했다는 점에서 향후 총파업을 강행하되 정부 및 사용자측과의 물밑대화를 통해 실리를 챙기는 투쟁전략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조흥은행 사태의 해결에도 불구하고 택시와 버스, 제조업, 공기업, 금융산업노조 등 산하단체 노조원 20여만명이 오는 30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민주노총도 부산ㆍ대구ㆍ인천지하철 노조(24일), 철도노조(28일)가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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