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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사 부조리 만연

무면허 시공·수의계약등 전체의 38% 적발초ㆍ중ㆍ고 학교 시설공사에서 무면허시공이나 수의계약 등 각종 부조리가 만연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 상반기에 최근 3년간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대상 4,047개교의 38%에 달하는 1,538개교에서 부조리사례가 적발됐다. 설의원에 따르면 관련면허가 없는 무면허 무자격업체가 시공한 사례는 경기와 경북이 각각 61건, 인천이 55건, 대전이 36건, 서울이 28건 등 3년간 모두 273개교의 299개 공사에 달했다. 또한 계약 및 입찰방법의 문제도 심각해 3,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전국의 146개교에서 159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더욱 심각해 지난해 서울 및 경기도의 교실증축공사 748건 중56.4% 인 422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또 일반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243건 중 64.2%에 달하는 156건이 학교게시판에만 입찰공고를 해 형식적인 절차만 갖췄을 뿐 실제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사대금 과다계약과 과다지급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전국 587개 공사가 지적됐고 11개 교육청에서 16억7,000만원을 뒤늦게 회수 또는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 의원은 "학교회계제도 시행에 따라 학교의 권한과 자율성이 늘어났지만 이들이 시설공사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떨어져 친분있는 기술자와 계약대상자들에게 의존, 부실과 부정의 빌미를 제공한다"며 "일정액 이상 공사는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이 발주하고 각급학교의 도덕성을 시급히 확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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