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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짓는 농지 처분 명령
입력2000-07-09 00:00:00
수정
2000.07.09 00:00:00
오철수 기자
농사 안짓는 농지 처분 명령농림부는 9일 농사를 짓지 않은 6,719명이 소유한 농지 1,967㏊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렸다. 만약 통지를 받고도 1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군·구에서 6개월의 기간을 정해 다시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불응하면 공시지가의 20%의 강제이행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같은 조치는 농림부가 지난 96년1월 새 농지법을 시행하면서 취득농지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강제처분통지는 지난 96년1월부터 99년6월30일까지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소유자 가운데 99년도에 농사를 짓지않은 땅을 대상으로 했다.
농림부는 특히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을 허용하지 않고 반드시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도록 했으며, 이들이 농지취득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진위유무를 조사해 거짓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처분통지가 내려진 농지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 1,325명 356㏊, 강원도 1,088명 453㏊, 충북 738명 210㏊, 충남 654명 183㏊, 전남 669명 192㏊, 경남 1,226명 285㏊ 등이다.
농림부는 96년부터 98년까지 처분명령에 응하지 않은 517명에 대해 모두 9억4,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7/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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