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추정액 1,025억원 중 65%가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피해자에 집중
-다른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은 미미
▦투자자 자기책임ㆍ 채권자 평등 원칙 위배
-채권(후순위채) 투자자 피해를
예금보험금으로 충당
▦형평성 위배
-2008년 9월 이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피해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예금자 도덕적 해이 유발
-국회의 피해보상 기대하고 금융기관 건전성
따지지 않고 고금리만 좆아 거액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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