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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新상품 경쟁
입력2001-11-29 00:00:00
수정
2001.11.29 00:00:00
"6개월간 배타적 우선 판매권"…생보업계 가장 치열'1호 상품을 확보하라.'
오는 12월1일부터 독창적으로 개발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간 베낄 수 없도록 규제됨에 따라 은행ㆍ보험ㆍ증권ㆍ투신 등 각 금융기관들이 '1호 상품'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배타적 이용권을 확보한 상품 1호는 각 금융권별로 상품개발에 관한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는데다 마케팅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 금융권 1호 상품은 각사가 특별히 관리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로서도 매우 주목되는 상품이다.
최인규 한국투신증권 금융상품연구소 부장은 29일 "1호라는 상징성이 매우 커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각사가 사활을 걸고 1호 상품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품개발 주기가 짧고 신상품 개발이 영업실적으로 직결되는 생명보험업계는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전까지 마다하지 않는 치열한 상품개발 경쟁을 치르고 있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보장성보험 분야의 신상품 개발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우선 은행연합회를 통해 신상품의 기준ㆍ범위 등을 자율 결정한 뒤 본격적인 은행간 상품개발 경쟁에 나설 계획이어서 다음달 중순께나 신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업협회ㆍ투신협회ㆍ은행연합회ㆍ생보협회ㆍ손보협회 등 각 금융권역별 자율규제기관들은 다음달 1일부터 각 업체로부터 배타적우선판매권 상품후보 신청을 받는다.
이들 협회는 등록된 상품을 대상으로 자체심의위원회를 열어 독창성이 인정되는 상품에 대해 최고 6개월, 최저 1개월까지 배타적 우선판매권을 줄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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