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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참가 민간기업] 30대그룹 계열사서 제외 추진

이 방안이 확정되면 지난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된 빅딜(사업맞교환) 통합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제외방침과 더불어 재벌들의 부채비율이나 채무보증, 총액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민간기업이 자기자본을 들여 SOC 건설사업에 참가하면 해당 법인이 30대 그룹 계열사 편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OC민자사업전담법인으로서 출자자간 지분구성이나 임원구성에 비추어 특정 기업집단의 독자적 지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제력집중의 폐혜가 적은 점을 감안해 계열회사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현대와 삼성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 단일법인을 만든 뒤 민자유치 SOC 사업을 수주했다고 하면 이 법인은 현대나 삼성그룹에서 무조건 계열분리가 인정된다. 그동안 공정위는 사업 수주 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갖는 최대주주가 30대 그룹일 경우 그룹 계열사로, 30% 이상 최대주주가 2개 그룹이면 양쪽 그룹 모두의 계열사로 편입시켜 왔다. SOC 사업 수주법인이 계열사에서 제외되면 그 법인이 안고 있는 부채나 채무보증이 모두 떨어져 나가는데다 이 기업이 모그룹과 상호출자하는 것도 가능해져 재벌들은 연말에 200%의 부채비율을 맞추거나 내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을 해소하는 부담이 한결 가벼워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17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빅딜 통합법인은 어느 한 그룹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기 힘든데다 빅딜의 취지도 중립적인 법인을 만들고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 편입에서 제외시키기로 의결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건교부 등에서 SOC 사업 참여 기업도 빅딜 통합법인과 마찬가지로 30대 그룹 계열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도 공정거래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처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현재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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