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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수수료, 창구거래의 15%
입력2002-02-25 00:00:00
수정
2002.02.25 00:00:00
금융사 전자금융 안전대책은 미흡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수수료가 은행창구를 통한 거래 수수료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금융사들은 올해 전자금융 투자규모를 작년보다 60%나 늘릴 예정이지만재해.사고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 거래 확산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 위험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67개 금융회사(은행 15개, 증권 30개, 보험 22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작년 한해동안 은행권 인터넷뱅킹을 통한 각종 조회, 자금이체, 대출서비스 이용건수는 모두 1억2천702만건으로 전년 이용실적에 비해 2.5배나 늘었다.
은행간 송금수수료는 창구거래 때는 건당 1천403원이었지만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15.2%에 불과한 213원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건당 업무원가는 창구거래 1천482원, 인터넷뱅킹 174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은행이 올리는 수익도 인터넷뱅킹은 39원이었지만 창구거래는 오히려 79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전자금융서비스 확산은 실제 은행의 창구업무를 대폭 경감시키는 순기능 외에도 부분적으로 은행의 수익성을 직접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금융회사는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대책에 다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결과 비상대책기준을 세우지 않은 곳이 16%에 달했고 자체안전대책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곳이 13%, 손실분담기준이 없는 곳도 43%에 이르렀다.
특히 30개 증권사중 2곳만이, 22개 보험사중 3곳만이 공인 전자인증을 통한 서비스를 시행중이고 대부분 ID와 비밀번호만으로 사용자를 확인하는 등 공인인증서 도입이 미흡했다.
한편 은행권이 올해 IT투자 규모를 작년 501억원에서 908억원으로 늘리는 등 올해 금융권의 전자금융 투자는 모두 1천269억원으로 작년보다 60%나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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