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라코 같은 글로벌 외식 대기업은 공공기관 급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사무용품 글로벌 기업인 오피스디포도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등 공공조달 사업에서 퇴출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견기업특별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을 만들면서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준하는 외국계 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는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국내법인이 중견·중소기업 규모라도 모기업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을 경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공시장 등에서 발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청은 외국계 대기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각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미 중견기업특별법 제정 당시 얘기가 나왔던 만큼 부처 간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오는 7월21일 특별법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이들 외국계 기업을 배제하는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게 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중견·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원래 취지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생겨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외국계 기업에 국내 대기업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국계 기업에 상호출자제한집단에 해당하는 규제를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공공시장 등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1차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잠식을 막는 저지선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아라코·오피스디포 등 외국계 기업은 국내 대기업과 맞먹는 규모임에도 국내에서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사업참여 제한 없이 공공식당 사업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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