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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과당매매로 손실 거래비용 절반 배상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5일 증권사가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주식을 과당매매해 손실을 봤다며 최모(57)씨가 H증권사 및 직원 장모(41)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거래 비용 7,400여만원의 절반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식 대부분을 매수 당일 또는 3일 이내 기간에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1년간 700여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수수료와 세금을 공제할 경우 원고에게 실제 이익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거래내역을 송부받아 거래상황을 알고 있었으나 장씨의 과도한 매매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고의 배상책임은 50%로 제한한다" 설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장외주식에 투자를 권유해 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최씨의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경솔하게 장씨의 말만 믿고 투자한 잘못이 있는 만큼 손해액(5억원)의 70%만 배상액으로 인정한다"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최씨는 재작년 5월 곧 상장이 예정된 유망한 장외주식이라는 장씨의 권유에 따라 C사 주식 등에 5억원을 투자했다 원금까지 손실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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