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사법 조치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에 대해서가 아니라 ITC의 최종판정에 대해 항고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ITC 최종 판정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전인 지난 7월 ITC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특허 3건에 대해 항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항고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까지 침해했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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