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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설비기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건식 식각기 등 7월부터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국무회의 확정

유가하락 반영 ,LPG제조용 원유·LPG는 2% 관세율 유지

앞으로 건식 식각기 등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설비기자재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대통령령을 통해 기본 관세율보다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이번 규정안을 통해 정부는 건식 식각기, 물리적·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등 4개 품목을 할당관세 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향후 OLED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LPG제조용 원유와 LPG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LPG 등 원자재 가격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상반기 할당세율인 2%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프타제조용 원유의 경우 기존 할당세율(1%)을 유지하되 대상 물량은 기존 1억7,000만배럴에서 1억8,500만배럴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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