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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때 확성기 사용 규제 등 검토
입력2001-07-01 00:00:00
수정
2001.07.01 00:00:00
정부, 소음피해기준 마련중정부가 각종 집회나 시위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 소음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각종 집회나 시위 때 참가자들이 대형 확성기를 사용하고 꽹과리ㆍ징 등을 마구 두들기며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 인근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6월23일자 23면
이 당국자는 "국민들의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시위나 집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도록 집회나 시위소음을 규제, 성숙한 시위문화를 정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회장소의 규모와 주변 환경 등을 감안, 일정용량 이상의 대형 앰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사용시간을 제한하며 특히 야간집회시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민단체 및 노동계에서는 국민의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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