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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각국 경제통계 인터넷에 공표
입력1996-10-03 00:00:00
수정
1996.10.03 00:00:00
◎국제 금융위기 예방위해 98년 전면 시행/물가·환율·국제수지·외환보유고 등 포함【워싱턴=연합】 제51차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연차총회가 국제 금융 위기의 예방을 위해 각국의 경제·금융통계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키로 결정, 주목을 끌고 있다.
이같은 경제·금융통계 공표는 지난 94년 멕시코가 외채상환 불능상태에 빠져 국제금융시장에 큰 동요를 야기한 점을 감안, 회원국들의 경제상태가 건전한지의 여부를 통계자료를 통해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물가, 재정, 환율, 국제수지, 외환보유고 등 주요 경제통계를 IMF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각국이 인터넷을 통해 정기적으로 발표토록 함으로써 특정 회원국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두가 알수 있도록 하자는 발상.
IMF는 이와관련 통계발표기준을 모든 회원국에 적용될 「일반공표기준」(GeneralStandard)과 국제금융시장에 참여중인 회원국에 적용될 「특별공표기준」(Special Data Dissemintion Standard)으로 이원화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히 시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은 특별공표기준 5개 부문, 17개 항목을 확정,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특별공표 기준은 ▲실물경제 ▲재정 ▲금융 ▲대외부문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통계의 성격에 따라 매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간 주기로 발표토록 했다.
우선 실물경제 부문에서는 GNP(국민총생산) 등 국민계정과 생산지수, 노동시장 및 물가지수 등을, 재정부문에서는 공공부문 재정수지와 중앙정부 재정수지, 중앙정부 채무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토록 했다.
또 금융부문에서는 은행 주요계정과 중앙은행 계정, 금리, 주식시장 동향 등을 공표토록 하고 대외부문에서는 국제수지, 외환보유고, 상품교역, 국제투자 포지션, 환율 등을, 기타부문에서는 인구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토록 했다.
이와함께 경제·금융통계 자료접근이 쉽게 이뤄질수 있도록 통계자료 공표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자료의 정확성이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해 통계자료 작성규정이나 자료작성방법(metadata), 기초자료 등을 함께 게재토록 했다.
IMF는 이같은 경제·금융통계를 전세계의 모든 관심있는 사람들이 접근할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인터넷에 공표기준게시판(DSBB)을 설치,공표기준 참가국과 자료사용국, 자료접근 및 사용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IMF 게시판의 사이트 주소는 「http://dsbb.imf.org」로 참가국이 제출한 자료를 IMF를 거치지 않고 직접 DSBB에 연결시키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IMF는 이와함께 일반공표 기준도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한뒤 참가국들이 공개대상통계를 기준에 맞춰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 오는 98년까지 통계공표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이러한 통계공표기준에 참가한 회원국은 3개월 이내에 자료작성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특별공표 기준에 참가한 회원국은 32개국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특별공표기준 참가에 대비하기 위한 실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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