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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불인정”

부동산실명제법이 금지한 명의신탁 약정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에 대해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부과 만으로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 행위 등을 막기에는 부족하며 민사상 구제까지 불허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어서 향후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9일 정모(65)씨 등 4명이 “원고가 서울 돈암동 토지 3,300㎡을 H사찰에서 사서 윤모씨에게 명의신탁 한 후 이 토지가 원고의 허가 없이 김모씨 등에게 상속됐기 때문에 토지의 원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며 김씨와 H사찰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명의신탁을 이용해 H사찰에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이나 명의신탁 등기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김씨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원고의 토지반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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