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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인구·재해·경관 5개 영향평가 내년 통합운영

◎공단·택지개발 쉬워질듯/입찰보증금제 이르면 99년부터 폐지/규제개혁위 4차회의 의결내년부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절차가 통합 운용된다. 이에따라 기업들의 공단이나 택지개발이 한층 쉬워지게 됐다. 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쟁입찰 때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입찰보증금 제도가 이르면 99년부터 폐지돼 보험수수료 등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3면> 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는 27일 4차 회의를 열어 건축·영향평가·사업자단체 관련 규제개혁안을 의결, 다음달 2일 고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경제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환경, 교통, 인구(수도권), 재해, 경관(제주도) 등 5개 영향평가서를 내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하되 관계부처가 평가제도 자체의 통합방안을 협의,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하도록 의결했다. 건축사를 고용한 건설업체의 설계시장 참여문제와 관련, 위원회는 ▲1백억원 이상의 턴키공사와 연면적 2만㎡ 이상의 사옥, 아파트 등 자기시공 공사를 동시에 허용(1안) ▲턴키공사만 우선 허용하고 자기시공 공사는 추후 허용(2안)하는 두가지 방안을 모두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연면적 1만㎡ 이상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비용의 1% 안팎을 미술장식품 구입 설치에 사용토록 하고 있는 제도는 공정위가 문화체육부와 협의해 연면적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안을 마련, 규제개혁추진회의에 상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미술장식품 설치의무를 폐지하거나 건축주가 공연장·전시장 또는 시민휴식공간을 확보할 경우 미술품 설치를 면제해주는 규제개혁안도 올리기로 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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