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작년 11월 말 수사를 시작한 후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허위로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를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고, 급식과 간식용 식자재를 사들이면서 마트나 우유대리점에 허위결재를 한 서울과 인천ㆍ경기지역 어린이집 180여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2010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어린이집 181곳이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총 16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고, 9곳은 국가 보조금 8천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거나 유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어린이집 43곳의 원장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수수 금액이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은 입건하고 수수금액이 경미한 원장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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