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1일 심층평가 착수보고회를 열어 복권기금 법정배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복권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복권기금)의 35%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10개 기관에 배분돼 정해진 사업에 쓰인다. 나머지 65%는 복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정부는 2004년 이후 복권기금 법정배분 기관이 바뀐 적이 없어 사업성과가 미흡해도 의무적으로 기금을 배분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해도 환수할 수 없다는 점이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다. ‘고통 없는 세금’으로 불리면서 매년 엄청난 금액을 챙기면서 정작 사용처를 두고 논란도 많았다. 지난해 복권 수익금은 3조2,827억 원에 이른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권 기금을 받아 운용하는 기존 사업의 기득권을 인정할 지 여부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팀을 꾸려 내년 상반기까지 복권기금 법정배분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 중복투자 지적이 있는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운영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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