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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태극기 게양/각의,내년부터 24시간

내년 1월부터는 학교나 군부대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가 24시간 게양되고 태극기의 문양을 활용한 각종 물품의 제조도 허용된다.정부는 17일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이수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내년 1월부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는 물론 공항, 호텔 등 국제적 교류장소와 대형건물·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연중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각급 학교나 군부대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하도록 하고 국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기를 각종 물품의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기의 색도를 일관성있게 유지하기 위해 총무처장관이 표준색도를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의 날」 등 경사스러운 날을 국기게양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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