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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대출승인권 폐지/은감원 여신관련시행세칙 마련

◎내달부터 여신심사 계열기업군 단위로오는 7월1일부터 은행장이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승인된 사안에 대한 최종결재권도 가질 수 없게 돼 사실상 대출승인권이 박탈된다. 또 은행의 여신심사가 계열기업군단위로 이루어져 재무구조가 좋더라도 지급보증 등이 많은 기업은 대출이 한층 어려워진다. 은행감독원은 25일 금융기관 여신심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을 마련,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각 은행은 계열기업군단위로 기업정보를 관리,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등 계열기업군단위의 여신심사 및 여신취급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신용평점이 낮은 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여신거래 특별약관」을 적용, 사업확장 등 채무상환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은행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했다. 여신거래 특별약관이란 표준화된 일반약관 말미에 은행과 거래기업이 따로 약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약관을 말한다. 은감원은 또 각 은행에 전무이사 또는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신위원회를 설치, 거액여신에 대한 심의·결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은감원은 ▲여신위원회 위원을 담당임원 및 부서장 등 5∼6명으로 한정하고 ▲회의내용중 위원별 찬반여부 및 사유를 기록, 나중에 부실여신이 발생했을 경우 문책하며 ▲은행장 전결여신이나 상임이사회에 부의된 여신의 심사도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장은 여신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없고 승인된 사안에 대한 최종결재권도 가질 수 없게된다. 은감원에 따르면 현재 이같은 기준에 맞춰 여신위원회를 운영하는 은행은 한미, 제일, 서울, 국민, 대동은행 등 5개은행에 불과한 형편이다. 한편 은감원은 ▲은행직원 상주파견 기업체를 부실기업 범주에서 제외해 이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정상화금융 취급때 기존 일반여신은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면 건전여신으로 분류토록 했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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