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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매출채권 보험 내달 첫 실시

내달 1일부터 중소기업이 상거래 과정에서 받은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구매 기업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매출채권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 업무방법서 마련 등 준비절차를 2월중 마무리 하고, 3월부터 전국의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9,000억원 규모의 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제도는 현재 어음만을 취급하는 어음보험을 어음이외의 각종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물품공급계약서, 송장 등)으로 확대해 기업의 실물거래 전반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매출채권보험은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하의 제조업을 2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최고 보험한도(10억원)범위 내에서 손실금액의 8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포괄근보험, 개별근보험, 개별보험의 3가지 방식 중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구매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출채권의 0.1∼10.0%까지 차등 적용받는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구매기업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못 받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아 손실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출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로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여 긴급자금 차입수요를 예방할 수 있다. 실제 기업 부도 원인 중 판매대금 회수부진이 전체의 25%를 차지했으며 기업간 신용거래 비중은 어음이 44%, 외상이 19%에 달한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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