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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업계 공제조합 허용
입력1997-09-18 00:00:00
수정
1997.09.18 00:00:00
건설교통부는 17일 버스·택시·화물·개인택시업계에 이어 전세버스연합회에 대해서도 공제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육운진흥법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했다.건교부 김석균 교통안전국장은 『전세버스 업계의 차량 보유대수가 증가하고 대형사고가 감소하는 등 공제사업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조합설립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운수단체의 공제사업은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적립,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사업이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이달 중 공제조합 설립허가신청서류를 낸 뒤 연내에 공제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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