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기 5%이상 유상증자땐/증자액 10% 소득공제

재정경제원은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다시 시행, 5% 이상 유상증자를 한 중소기업에 대해 증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관련기사 8면>또 이달 말부터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25.7평(85㎥)이하 1주택소유자까지 확대하고 저축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무분별한 해외유학을 막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녀의 해외유학비공제액을 ▲초·중·고생은 1인당 연간 1백50만원 ▲유치원생은 70만원 ▲대학생은 2백30만원까지 제한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의결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서 조세감면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최창환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