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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의무화

전통시장, 대형마트 휴업일은 세일 데이로 10~50% 할인<br>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이ㆍ미용실은 실외에 반드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또 대형 마트가 쉬는 날은 전통시장의 '세일 데이'로 지정돼 각종 할인행사가 열리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이 기숙사를 건설할 때 국가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150㎡ 이상 음식점, 66㎡ 이상 이ㆍ미용실에 옥외가격표시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세탁업, 체육시설업, 학원ㆍ교습소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실시하되 추가적으로 의무 실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할인 행사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비축하고 있는 냉동 고등어와 배추ㆍ깐마늘 등 농수산물을 도매가격의 50~70% 수준으로 전통시장에 공급한다. 또 대형 마트 휴업일을 전통시장의 세일 데이로 지정해 10~50% 할인된 가격으로 특가판매를 추진하고 정부가 홍보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이 기숙사를 건설할 때 주택기금에서 연 2%의 저리로 자금도 지원한다. 대학생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서다. 올해 5개교에 600억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내년 이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기숙사의 기숙사비는 2인실 기준 1인당 월 24만원 수준으로 하고 입주 이후 기숙사비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일반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위해 200여개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제약사 공급가와 약국 판매가를 특별 조사하고 가격 인상폭이 큰 품목은 공개한다. 이와 함께 시ㆍ군ㆍ구의 약국판매가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고 약국별 가격정보를 소비자종합정보망에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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