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3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주식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화는 지난 3일 최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공시를 1년가량 뒤늦게 밝혔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와 관련한 벌점 6점이 예고됐다. 하지만 이날 대기업으로서 공시위반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이유로 벌점 1점이 추가돼 7점이 확정됐다. 불성실공시로 벌점이 5점 이상이면 하룻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벌점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도 700만원이 부과됐다.
한화측은 이날 30페이지에 달하는 소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벌점 경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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