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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단주매매 금지 검토

-1주 주문 통한 시세조종 빈발 따라

코스닥시장에서 10주 미만의 주식을 거래하는 단주매매를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2일 "1주 단위의 소량 주문은 시스템 부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주가 변동성을 키우고 시세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주문 최소 단위를 올릴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소량 매매가 주가조작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단주 주문을 통한 치고 빠지기식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루 평균 2만건 이상의 1주 주문을 내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계좌가 발견되는 등 단주매매가 주가 조작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소량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10주 이하의 소량 매수주문 건수는 전체 주문건수의 42.5%를 차지하고, 이중 1주 매수 주문건수는 21.0%에 달했다. 반면 10주 이하의 소량 주문이 체결될 확률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0.5%에 그쳐 주문 건수에 비해 체결수량은 극히 낮았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1주 매수주문이 체결 비중은 0.08%에 불과했지만, 가격을 끌어올릴 확률은 40.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주 이하 매수 주문이 가격을 상승시킬 확률은 유가증권시장 62.0%, 코스닥시장 62.5%로 집계됐다.

현재 코스닥시장은 주문단위의 제한이 없어 1주 주문도 가능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당 가격이 5만원 이상인 종목에 한해 단주 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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