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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 노리고 복제 게임을… 1000억대 불법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어린이날 등 선물 수요가 많은 시기를 노려 불법 복제 게임물을 대량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닌텐도 불법 복제 게임과 불법 카트리지 등 9만여점을 유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15개 온라인 쇼핑몰 운영주 등 관련자 25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이 시중에 판매한 물품은 정품 시가로 환산하면 1,000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적발된 R4ㆍDSTTㆍDSTTi 등 불법 카트리지는 닌텐도 게임기의 복제 방지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다. 카트리지에 복제 게임을 저장한 메모리 카드를 삽입해 닌텐도 게임기와 연결하면 복제 게임이 정품으로 인식돼 정상 작동한다.

이들은 카트리지 1개와 메모리 카드 1개를 세트로 구성해 카드 용량에 따라 4만~10만원에 판매했다. 최고 16GB 용량의 메모리 카드에는 정품 가격 4만원 상당의 게임을 최대 300여개까지 저장할 수 있다. 이를 10만~11만원에 팔아 개당 1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차명계좌와 대포폰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평범한 가정주부가 불법 복제물의 운반책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국내 오픈마켓에 대한 세관 단속이 강화되자 타인 명의로 외국에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쇼핑몰 IP 주소를 수시로 바꾸고 PC방을 활용한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썼다.

세관은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점조직으로 구성된 불법복제 게임물 공급업자들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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