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구매 입찰 담합 14개 제조사와 2개 전력량계협동조합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전력량계 제조사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한전이 매년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자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담합에 참여한 14개 제조사 중 LS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등은 장기간 담합을 주도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993년부터 2007년까지 이들 주도 5개사는 사별로 10~30%의 물량을 나눠갖는 방식을 썼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자신들의 물량을 신규 업체들에 일부 나눠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업체들은 전자입찰 당일 청계산 백운호수 주변 식당 등에서 모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투찰을 서로 감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면서 물량 배분이 어려워지자 2009년에는 2개 조합을 별도로 설립해 담합 창구로 활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전은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8년 동안 2,194만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재는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 담합을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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