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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핑] 신한은행, 실업땐 주택대출 원리금 면제 外
입력2011-04-24 17:35:13
수정
2011.04.24 17:35:13
■ 실업땐 주택대출 원리금 면제
신한은행은 비자발적 실업 또는 장기 상해입원 사고 등을 당한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면제하는 '신한 내집안심 프로그램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 때 보험금으로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해줄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실업 또는 31일 이상 장기 상해입원시 750만원 이내에서 6개월치 대출이자를 면제해준다. 또 담보로 제공한 주택의 화재로 가재도구에 손실이 생기면 1,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주고 타인의 주택에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3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26일 '태양광 해외진출 세미나'
수출입은행은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해외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출에 필요한 외국의 지원제도 및 진출사례 등을 소개하는 '태양광ㆍ풍력산업 해외진출 세미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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