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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우선변제」 헌법불합치/어제부터 효력중지

◎헌재 결정 “금융기관 채권확보에 장애”퇴직금은 기업이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변제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1일 중소기업은행이 근로기준법 37조2항(구법 제30조의2제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조항은 담보물권효력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업이 파산할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한 이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이 중지되고 입법부가 올해말까지 법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은 퇴직금 채권자가 저당권 채권자에 앞서 제한없는 우선변제권을 가짐으로써 저당권·질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금융기관의 채권확보수단에 결정적인 장애를 주는 등 담보물권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임금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으나 퇴직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아 금융기관이 자금회수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업에 자금대여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업의 일체적인 운영주체인데 근로자 복지보장이라는 입법취지 때문에 기업금융의 폐쇄우려까지 감수하면서 퇴직금을 우선 변제토록 한 이 조항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은행은 지난 94년 (주)주성에 대한 대여금 채권행사를 위해 담보물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냈으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요구, 배당이 중지되자 헌법소원을 냈다.<윤종렬 기자> ◎헌법불합치 결정 단순한 위헌결정이 법적 안정성과 국회의 권한을 해칠 수도 있으므로 내용적으로는 위헌을 선언하면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피해가려는 일종의 변형된 형태의 결정이다. 즉,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지 않고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효력상실시기를 일정기간 뒤로 미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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