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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명의개서

주식거래는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발행회사와 아무련 관련없이 당사자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배당금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가진 사람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STOCK TRANSFER)라고 하며 주권을 새로 취득한 사람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명의개서는 회사의 본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보통 제 3자에게 대행시키고 있다. 명의개서 대신해주는 대행기관은 증권예탁원 등이 있다.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사람은 증권사가 명의개서와 배당업무를 대행해주므로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장외거래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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