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6일까지 파생상품시장 매매를 분석한 결과, 불법 선물대여계좌로 의심되는 33개 계좌를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회원사에는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불법 대여 업체를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하던 기존 방식과 함께 회원사와 정기적으로 불법대여계좌를 점검하고 불법 적발시 선물대여계좌의 거래를 직접 제한하는 등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선물계좌 대여는 무인가 불법금융투자업체가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선물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납입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회원사와 공동으로 선물대여계좌 거래를 직접 제한해 소액투자자의 과도한 투기거래를 방지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불법 대여계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적발과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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