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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총량 0.5% 늘려/건교부

◎올 1백27만8천평… 경기도 81%나올해 수도권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공장건축 총면적이 지난해 수준인 1백27만8천평으로 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2일 97년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장건축면적 총량을 지난해보다 0·5%(집행면적 대비 15.2%) 늘어난 1백27만8천3백평으로 설정하고 이를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 3월 중 확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장건축총량은 대표적인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공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매년 시·도별로 설정된 총량의 범위내에서 건축면적 60평 이상의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시도별 총량을 보면 서울이 3.4%인 4만2천9백평, 인천 19만4천8백평(15.2%), 경기도 1백4만6백평(81.4%) 등이다. 입지형태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발한 산업단지인 계획입지가 전체의 46%인 58만8천평이고 개인이 자체 조성한 개별입지가 54%인 69만3백평이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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