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제6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을 개정했다.
정부는 U턴기업이 적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공장 부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이들 기업을 포함하고 산업단지의 장기 미임대용지는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명칭을 국제 비즈니스 도시라는 이미지 강화를 위해 '송도국제도시'로 바꿨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에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과 부산지검 서부지청의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주상복합용지 일부를 공공시설 용지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메디컬지구의 원형지(34만㎥)는 분양 가능한 규모로 분할해 기업 유치를 촉진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